전북도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담당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일본 고향납세제도 우수사례 분석’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제도 추진방향 설명과 시군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건의와 함께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답례품 선정과 기금사용처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까지 전북도와 시군 합동 TF 운영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면 연말에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공제받는다.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그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