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방조한 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30대) 씨와 모친 B(5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씨도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모친 B 씨와 차를 타고 경주로 달아났다 2시간 여만에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B 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 씨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가담했으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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