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곳곳에서 여론조사로 희비가 교차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한 반발에 부딪힌다.
이같은 여론조사 스트레스 현상은 최근 전북도지사와 관련된 도내 한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4년에도 도지사 관련 여론조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사례와 동일한 일이 빚어졌다.
질문지의 기울어진 여론조사 항목에 한 후보진영은 여론조사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선관위에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돼 있는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맞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3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심의위는 중앙심의위원회와 시·도심의위로 나뉜다. 중앙심의위는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시·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맡아 심의한다.
이 심의위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시 일반적 준수사항과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일반적 준수사항에는 객관성·공정성 유지를 비롯해 표본의 대표성 확보,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방법·분석방법 금지 등을 유념해야 한다.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으로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없음' 선택 응답항목 별도 구성, 후보자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는 동시에 조사대상자 권리보호(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함)를 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의신청 등 심의 및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론조사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는 신고내용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의 신청으로 관할 심의위원회에서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에 나선다. 모니터링에 따른 심의로 선거여론조사의 위법 여부 검토 및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된다.
한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경로 등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 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불이행시 고발·수사의뢰·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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