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역사문화권 분류에서 제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반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지역으로만 구분해 정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후백제 문화권이 법률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재선)은 2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설정해 후백제 역사 문화지역의 유적‧유물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후백제는 통일신라의 본거지인 영남에서 발흥해 호남과 충청에서 세력을 모았으며 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정해 개창한 정식 왕조를 일컫는다"면서 "후삼국 시대는 후백제 건국으로 시작해서 후백제 멸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후백제문화권은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에 의해 왕궁터, 왕릉터, 왕실, 사찰, 도성 등이 고증되거나 추정되고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찬란했던 후백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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