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의 시행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 할 정책지원관 채용에 나섰다.
이번에 채용 될 정책지원관은 행정7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등 평가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채용인원은 6명으로 시의회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응시자는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관련분야는 국회나 지방의회,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소,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채용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지방의회론, 일반상식 2과목이다.
시의회는 4월 1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4월 30일 필기시험, 5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5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의회사무국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창곤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며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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