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단속 운영기간에 맞춰 다음달 7일까지 함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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