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40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폭력을 휘둘러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포항교도소 내에서 빗자루로 청소 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 이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1년 6개월을 감옥에서 더 살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십 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경위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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