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지역에서 토석 채취를 허가받아 사업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썽을 빚었던 (유) 성화산업이 자신의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또 다른 회사(유한회사 거산개발)를 내세워 또다시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인 해남군이 뒷짐만 지고 있어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관계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유) 성화산업(대표 이 모씨)에게 토석채취(허가 면적:1만 6000㎡. 허가 수량:7만 2131㎡. 허가용도:토목용. 복구면적 2만 2730㎡)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허가 기간(사업 기간:2013년 3월 21일~2016년 2월 28일, 4년간)이 만료되었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성화산업은 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서 아들을 대표로 하는 (유) 거산개발로 사업자를 변경해 화원면 신덕리 산 256번지, 산253-4번지, 산252번지, 산 243번지, 산251번지 등 면적 11만 1669㎡에 6만 5610㎡를 지난 2019년 6월 5일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 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설계서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있다. 그런데 (유) 거산개발측이 해남군에 제출한 진입로는 허가 조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곳은 사업허가신청지역 인접 300~500m에 청자 가마터 50여 기가 산재해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가마터 발굴조사가 한창이다. 가마터 발굴 조사팀에 따르면 “현재 발굴된 가마터가 35m 정도지만 앞으로 15m 이상 가마터가 더 발굴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할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7월 지방 산지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2019년 8월 1일 토석 채취 불허가, 2020년 2월 11일 행정소송 제기, 등이 반복되었으며 인접 지역인 이목마을, 사동마을, 신덕마을 등 3개 마을이 반대의견을 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접지역 주민들은 “토석 채취 불허와 함께 비산 먼지, 대형트럭들의 난폭운전, 발파로 인한 진동 등을 내세워 반대 시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유) 성화산업이 “수년 동안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해남군은 단속은 고사하고 행정조치도 없이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지역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화원면 이목, 사동, 신덕리 주민들은 “최근 (유) 거산개발측이 주민동의서를 받고자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마을에 개발기금을 수천만 원 주겠다는 등 지역민들 사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감사 표시를 하겠다는 등 민심이 흉흉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해남군의 허가 취소 결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원면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최근 양주 채석단지 매몰사건, 마산합포구 채석장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조그만 불법을 저질러도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반면 (유) 성화산업이나 (유) 거산개발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산림 보호팀 관계자는 “(유) 성화산업에 따른 불법에 대해서는 법적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유) 거산개발의 토석채취 허가가 신청된 것이 아니라 ‘산지 일시 사용 신고’만 한 상태라며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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