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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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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자금 융자 지원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중도매(법)인 및 매매참가인 등 업체 당 최대 10억원 선착순 마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대 10억원을 연 1.5%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자금을 신규 추진하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총 3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모집이므로 대상기업은 서둘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산물도매유통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300억원 규모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자금’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나 도매시장법인이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는 중도매(법)인 및 매매참가인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융자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금년 온라인거래 계획금액에 따라 업체당 10억원 한도까지 제공한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와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현재 우편·방문·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300억원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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