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경감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28일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으로 인해 월세 거래 비중이 5% 이상 늘어났고, 보유세 인상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서 의원의 발의안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2%를,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3%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가공제하고, 공제한도도 8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주거 취약계층인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일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민들은 극심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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