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월 발생한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궤도·삭도 시설 정밀 진단 제도 도입 등 현행 궤도운송법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현재 법 규정만으로는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 오후 3시께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던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100여명이 아래로 뛰어내리거나 구조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은 구동 장치 내부 부품 파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현재 철도에만 적용하는 정밀 진단 제도 시행을 스키장 리프트와 같은 궤도·삭도 차량 시설에도 도입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도는 또 궤도·삭도의 감속기·와이어 로프 등 주요 구동 설비의 법정 사용 기간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궤도·삭도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 사용 기간과 관리 규정이 아예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한 삭도 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 보완과 구조 활동 담당자의 안전 교육 필수 이수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엔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방지·감지 장치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이 없다. 포천 스키장 리프트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났다”라며 “그런 만큼 설치 기준을 법으로 구체화해 역주행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비상 구조 활동을 맡는 담당자가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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