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로 꼽히는 명이, 취나물 등 야생 산나물 채취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27일 경북 울릉군산림조합은 남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양여 받은 국유림 내에서 산나물 채취를 희망하는 울릉주민(3년이상 거주)에 한해 조합원 6만원, 비조합원 7만원의 양여료를 받고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야생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 채취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최영식 울릉군산림조합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기 탓에 올해 임산물 채취에 나서는 주민들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나물 채취를 위해 입산했던 주민들이 매년 실족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개인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유림은 물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산나물이나 산야초 등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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