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엉덩이 만졌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한 여중생에게 법원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경북 영주시 모 중학교 여중생 A양이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B양은 교내에서 친구 A양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폭 신고를 접수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에 대해 학교 폭력으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양은 "평소에도 B양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자주 했기때문에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면서 "학폭위의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양이 이 사건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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