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집중 단속은 불법 주차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차량 승·하차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성지역에서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2019년 4413건에 이어 2020년 3769건 및 지난해 2359건 등으로, 매년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31일 이뤄지는 1분기 집중 단속은 장애인전용구역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및 공공시설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주차구역 일부 침범 △구 표지 부착 △표지를 부착했으나 표지 전체 인식 불가 △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흡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불법주차 10만 원과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및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이동 약자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공익신고 및 단속을 통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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