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위한답시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구 B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운전했고, 친구는 술을 마신 뒤 조수석에 탔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약 100m가량을 직접 운전했고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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