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9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와 피해자가 전년 대비 각각 5.3%, 6.2%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는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을 매개로 알게 된 경우가 71.3%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 강간 등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각각 86.5%, 22%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게 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많았다. 여가부는 이 같은 채팅앱을 감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있으나 "일일이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범죄 건수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성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는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을 신설한 바 있다. 또 채팅앱 등에서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위장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여가부는 실명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채팅앱의 기술적 조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메타버스 등 신종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성범죄 현황 실태조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팅앱을 대상으로 시정요구, 형사고발, 앱마켓 사업자에 앱 판매 중단 요청 등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