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2011년 도입 이후 가입 연령이 낮아지는 등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더욱 환영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문의와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입 연령이 완화된 3월 한 달 사이 가입 건수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른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2월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매월 160만 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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