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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기업 87.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영 부담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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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기업 87.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영 부담 느낀다”

여수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 실시...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중대사고 면책규정 마련등 규정 개정 목소리 커

전남 여수상공회의소(이하 상의)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 현장의 의견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 87.7%가 경영상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수상의는 지난 2월 25일 부터 3월 18일까지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 정도ⓒ여수상공회의소

상의에 따르면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5%)’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법 ⓒ여수상공회의소

이와 함께 지역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84.2%), 시설보강 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40.4%), 안전 컨설팅 실시(36.8%), 안전전문인력 채용(29.8%) 순으로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 나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일부 사업장은 상승하는 인건비, 하락하는 공사비, 중처법 시행법에서 요구하는 인력관리, 방대한 서류업무 및 전문인력 충원 등 모든 것이 비용과 연결되어 있어 사업장 축소‧종료를 검토하고 있거나 고용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외부 도움을 받은 경험 ⓒ여수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발표 이후부터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발간하는 안내 책자 참고(64.9%), 상공회의소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참석(56.1%),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음(31.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은‘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대비(24.1%)’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며 겪은 어려움 정도 ⓒ여수상공회의소

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과도한 업무 발생(89.3%), 관리해야 할 대상이 수급인까지 확대되어 부담스러움(64.3%)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발생(55.2%), 안전보건 관련 임원 및 전문 인력 채용의 어려움(41.4%),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 어려움(37.9%), 소규모인 협력업체 등의 행정처리 능력 부족으로 관리 어려움(31.0%)’순으로 조사되어 어려움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시급 사항 ⓒ여수상공회의소

또한 기업들은‘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배포(70.2%), 면책규정 마련 등 규정 보완책 마련(68.4%),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5.6%),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26.3%) 순으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85.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62.1%)을 시급한 정책으로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행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사업장 별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공식화된 상세 현장중심 매뉴얼을 정부가 만들어 산업계에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는 명확한 반면 이 법의 모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의 관계자는“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응답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 취지에 맞는 근로환경이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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