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절도죄로 수 차례 복역하고도 또… 50대 차량털이범 징역 3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절도죄로 수 차례 복역하고도 또… 50대 차량털이범 징역 3년

1991년부터 절도죄로 수 차례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시 차량털이에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현금 58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대에서 모두 755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 및 복역을 한 뒤에도 누범 기간 동안 또 다시 수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