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부터 절도죄로 수 차례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시 차량털이에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현금 58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대에서 모두 755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 및 복역을 한 뒤에도 누범 기간 동안 또 다시 수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