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기한 내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하며, 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동지역 제외)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와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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