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여부가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산대에 따르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 조치와 관련한 학교 측의 처분안은 오는 4월 5일 개최될 교무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 회의에는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교수가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견이 없을경우 바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올해 1, 2월 조민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가 두차례 진행한 바있다. 1차 청문과 마찬가지로 2차 청문도 비공개로 개최됐으며 조민 씨측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한편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확정하면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게된다. 다만 조민 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조민 씨가 결정에 불복해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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