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법원 인사 발령 사고가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서 대구지법에 근무하던 A 판사를 의정부지법으로 전보 발령 냈다. 그런데도 A 판사는 새 임지로 이동하지 않고 대구지법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A 판사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 희망원에 '전보 희망'에서 '전보 불희망'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변경이 누락돼 이를 정정하기 위해 결국 전보 인사 발령이 취소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사고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인사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와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지난 2020년 2월까지는 행정처 인사 총괄심의관실에 총괄심의관과 심의관 등 판사 4명이 근무했지만,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 자리가 사라지면서 부장판사급인 인사총괄심의관 1명과 일반직원인 인사담당관 3명으로 구성된 4인 체제로 바뀌면서 법관 인사업무에 이해가 부족한 비법관 직원들이 인사를 담당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모 부장판사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인사 발령이 났는데도 이동하지 않고 전임 법원에 계속 근무하는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 전심관여 문제 등을 체크하는 것은 인사를 단행할 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하면서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심의관실에서조차 판사들을 빼버리니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달 21일자로 단행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에 대한 정기인사 때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판사 두 명을 상급법원인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로 전보 발령 냈다가 발령을 취소하고 다시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발령 취소된 이들 두 명의 판사 모두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상급법원인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로 전보되면 전심관여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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