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병대 병사 A씨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폴란드로 출국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 거부됐다.
정부는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A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군사경찰과 외교부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의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A씨의 가족들은 21일 A씨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판단해 군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출국사실을 확인한 군 당국과 외교부는 가족을 통한 자진 귀국 설득이 실패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측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폴란드에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 접경도시까지 버스로 이동했지만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되며 현지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 만은 없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장면을 보니 무섭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며 “귀국 후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이 해외로 출국하려면 부대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제지없이 출국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A씨는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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