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는 치매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
또 치매 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타법 지원, 고의 또는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사(정신건강의학과), 변호사, 손해사정사, 시의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8인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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