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해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싱지킴이 3호’로 선정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되는 명칭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인식 확산과 국민 참여 계기를 넓히기 위해 경기남부청이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수원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60대 여성 B씨가 은행을 사칭해 기존 금리보다 낮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 수상함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A씨는 "B씨의 휴대폰 속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걸 직감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조성복 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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