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측근의 채용을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22일 강요미수와 모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마사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지인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발언 및 폭언을 수 차례 반복하며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4월 임원 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 B씨에게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모욕하고,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임의로 전보 조처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당시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의도가 없었던 만큼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채용과 관련한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를 질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 회의 때도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질책만 했을 뿐,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며 "전보 조처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계없이 70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부당 전보를 했다는 혐의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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