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 지급 내역 확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종료하고, 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부합하려는 조치다.
앞서 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 1월 28일자로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누리집에 관련 사항을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하도급지킴이(www.g2b.go.kr:8105)'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사용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이라며 “정부와 함께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