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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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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세요"  

자체 운영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지난 1월 운영 종료

앞으로 원·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 지급 내역 확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부터 종료하고, 조달청의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설 현장 종사자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임금직접지급제' 정책에 부합하려는 조치다.

앞서 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올해 1월 28일자로 종료하고, 지난해부터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문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누리집에 관련 사항을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원·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하도급지킴이(www.g2b.go.kr:8105)'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시스템 이용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사용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이라며 “정부와 함께 건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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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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