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2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추락 사고 현장을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 택시기사 A(70대) 씨의 차량 조작 과실에 따른 사고로 최종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택시 속도가 시속 70km로 확인됐으며 제동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속 페달이 파손된 흔적을 봤을때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부검한 결과 음주나 질병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가 불에타 엔진·제동 계통에 대한 검사가 불과하다고 국과수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연제구 홈플러스 지상 5층 주차장에서 택시 한대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당시 도로 위로 떨어진 택시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10여 대를 덮쳤고 이로 인해 A 씨가 숨지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하여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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