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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척추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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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 이야기] 척추체 상해

지난번 칼럼에는 척추체 상해로 인하여 척수신경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보상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번에는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아닌 추간판탈출증 소위 디스크와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관계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디스크 장해의 경우 발생 빈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보상관계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해당한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손상 및 탈출로 염증이 생긴 신경근에 기계적 압박이 추가되어 경추, 흉추 혹은 요추부 축성 통증 및 신경근 자극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 보상실무에서 말하는 ‘사고기여도’의 인정범위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사고기여도를 쉽게 설명하면 신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가는 중 급격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더욱 악화된 경우 당해 사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기여도의 판단은 CT나 MRI를 통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양상을 판독하고 상해를 입은 부위 전후의 퇴행성 진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사고 충격의 방향과 양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보통 실무에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외상성 파열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30~50%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허리의 통증이나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 이론은 의학적 판단과 과거 판례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크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반면 압박골절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급성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 기여도의 적용이 어려우며, 다만 사고 이전에 골다공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 기여도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환자인 경우 정상의 골밀도의 성인보다 골절 발생의 확률이 높고 크지 않은 외부력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사고기여도를 적용하는 것이 보상실무의 경향이다.

압박골절과 추간판탈출증 등의 척추체 상해의 경우 향후 해당 부위의 통증이나 신경학적인 방사통 등의 증상이 잔존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손해사정이 필요한 부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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