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사회 의결 자체를 무효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전 이사와 노조 지부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다" 라면서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은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서를 내세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이에 당시 한수원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이사는 조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사회 의결 자체를 무효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는데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한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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