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달 31일까지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누비전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누비전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시는 해당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누비전 이용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맹점별 환전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거래내역 확인 등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판매 ·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