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군수·지역구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는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한 뒤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이 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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