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31일까지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점검 및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대상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와 가로변 등이다.
특히 ▲파손·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나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전화번호를 추적해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일제정비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학교 59개소 주변을 대상으로 현수막 86건, 벽보 49건, 전단 28건, 입간판 1건 등 총 16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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