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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연애' 성적 학대행위 아니다"고 주장한 20대 교육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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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연애' 성적 학대행위 아니다"고 주장한 20대 교육공무원 '징역형'

재판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학대 행위"...

자신이 방송하는 라디오 앱에서 알게 된 여자 중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유사 성행위 하는 모습(사진)을 요구한 초등학교 교육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 주은영 부장판사는 중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29)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모 초등학교 교육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신이 방송하는 라디오 앱에서 알게 된 B양(14)과 문자메시지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양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놀러 오면 방을 잡아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랜선 연애'(실제로 만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으로만 연애)를 한 것이므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과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일반인의 성적 도덕 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며,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학대"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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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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