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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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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결정

檢 "재판부 판단 중요" 참여재판 배제 요청… 法 "피고인 유·불리 보다 권리"

지난해 경기 안산시에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그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붙잡힌 조두순 폭행범.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신 뒤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 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2월에도 흉기를 들고 조 씨 자택에 침입을 시도했지만, 그가 조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검문을 진행한 경찰이 A씨의 가방 속에서 흉기를 발견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되면서 미수에 그친 바 있다.

당초 A씨는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수원지법으로 이송됐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인보다 재판부의 법률 판단이 더 필요하다"며 "특히 피해자(조두순)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보호관찰소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알 수 없지만,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이 사건 특성상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8일에 열린다.

다만,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는 그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조두순에 대한 별도의 피해자 증인 심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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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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