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과 연트롤파크 등 젊은이들이 '치맥'을 즐기는 공간이 금주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하천공원,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주 위반시 처벌 수위까지 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전부터 한강공원 등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해 4월 말 한강공원에서 의대생 고 손정민 씨가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반발이 잇따라 나왔고, 서울시는 한 발 물러났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새로 열리는 시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한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정한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장 특정지역, 즉 한강공원만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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