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의 임기동안 끊임없이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은 시장은 17일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4년 전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다’를 약속하며 취임한 이래 격차와 차별을 완화하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하지만 시민께 희망을 드리고 응원해야 할 ‘공인’임에도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을 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로,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불출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 검찰은 일기장과 개인 메일 및 2021년까지의 통신기록은 물론, 무려 16년치의 자료를 수 없이 뒤져도 증거가 없자 억지 진술 짜집기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출마와 별개로 고삐 풀린 권력이 시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의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수사당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은 시장은 "불출마를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모두 12권, 무려 7000쪽에 달하는 검찰의 진술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집요함의 집대성이었기 때문"이라며 "날이 선 악의와 모욕, 조롱 앞에서 문득 ‘그렇다면 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만큼 집요했는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렸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4년간 두 달에 한 번 꼴의 압수수색과 한 달에 한 번 꼴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정이 흔들림 없었듯이 제 남은 임기동안에도 그러할 것"이라며 "저에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저의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서 정계에 입문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발탁된 이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 시장은 현재 자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19년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같은 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 시장직을 유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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