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 힘(대구 수성을) 의원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대구시장 후보에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준비되는 대로 출마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않을 것”이며 “대구 리모델링도 새롭게 하고 쇠락해 가는 대구의 영광도 되찿겠다”라고 대구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홍의원은 또 “광역단체장 중 도지사는 지원 기관이지만 광역시장은 집행기관”이라는 다소 생소한 논리를 들며 “지방행정 최초로 두곳의 광역단체장에 도전합니다”고 선언했다.
홍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본 후보 등록에 바로 등록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 힘 대구시장 후보 선출 일정과 홍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 후보 등록일은 5월 12일 13일 양일간이다.
현행선거법상 국회의원이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등에 따르면 4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실시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실시된다.
만약에 국민의 힘이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5월 2일 이후로 미루면 홍의원은 그 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국민의 힘 대구시장 후보 선출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홍의원이 4월 30일 이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5월 2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다가 본 등록에 직행하게 된다면 대구 수성을의 보궐선거는 올해 열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 대구 수성을은 내년 4월까지 약 1년간의 국회의원 공백 상태가 된다.
홍의원은 2017년 대선 도전 때 경남도지사 사퇴 시점을 미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켜 약 15개월을 경남도지사 공백 사태로 만든 바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1일 홍의원의 이러한 전력을 들어 "홍 의원은 대통령후보 되겠다고 도지사직을 걷어차고 나온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는 시장후보 되겠다고 국회의원 걷어차고 나오겠다고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 홍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대구 수성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국민의 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로 무공천 압박이 거세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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