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빠 찬스’로 불리는 공대 학장의 아들 부정 학위 사건으로 사법부로부터 10명 이상의 현직 교수가 형사처분까지 받아 지역 사회로 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은 조선대학교가 이번에는 엄마 찬스로 부정 입학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이하 무용과) 신입생 선발 당시 현직 무용과 교수인 A 씨가 자신의 아들을 지원하게 한 뒤 본인이 입학 실기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아들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무용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A 교수의 아들이 실기시험을 치르던 당시 26세로 무용을 전혀 하지 않는 타 대학 재학생이었는데 무용 비전공자가 단 며칠을 준비해 합격했다”면서 “엄마 교수가 심사에 참여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나?”라고 반문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2012년 무용과 경쟁률은 1.2:1로 A 교수 아들이 합격하면서 2명이 탈락한 전형적인 엄마찬스 입시부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서 “편법으로 입학한 아들은 무용과 수업은 듣지 않고 교수 엄마 수업만 수강한 뒤 징검다리 삼아 영문과로 전과해 2016년 졸업했다”라고 말했다.
사실 확인과 관련해 2012년 무용과에 입학해 졸업한 아들 B 씨의 동기생들은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수업을 같이 듣거나 학교에서 본 적은 없다”면서 “입학한지도 몰랐다”라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A 교수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들의 입학실기 시험에 나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외부인사 5명이 심사를 했다”라고 항변했다. 또 “당시 11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13명이었고 등록은 8명이 했으므로 미달이었다”라고 말했으나 지원과 등록은 별개의 문제로 A 교수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한편 A 교수의 해명에 대해 당시 심사에 참가했던 교수 역시 “엄마 교수도 함께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용과 관계자 역시 “당시 심사원 5명 중 3명이 무용과 교수였고 2명만이 외부 교수였다”면서 “아들은 춤추고 엄마는 심사한 전형적인 엄마찬스 입시부정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입시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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