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일명 ‘성남시의회 40억 원 로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부정처사를 한 적이 없으며,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 등은) 수뢰의 개념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2020년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한 최 씨는 2012년부터 2년 간 성남시의장을 지냈다.
그는 2012년 3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개발의 시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청탁을 받은 뒤 의장 재임기간 중인 2013년 2월 수십여 명의 주민을 동원하는 등 실제로 조례가 통과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에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역할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된 최 씨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및 8400만 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김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합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 측은 김 씨에 한해 재판 병합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진행될 경우,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 등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최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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