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인 법인 1곳, 개인 3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올해의 모범납세자는 법인은 주식회사 태웅산업, 개인은 현산면 이상훈 씨, 북평면 오수현 씨, 북일면 김성일 씨가 선정되었다.
또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내 성실 납부하였고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부한 주민이다.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남군에서 전라남도에 추천했다.
또 이번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도정 참여기회 우선 부여와 함께 법인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리 우대사항이 확대(농협은행 대출금리(0.1→0.2%) 인하, 광주은행 예금금리(0.1→0.15%)) 인상되어 모범납세자가 보다 자긍심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납부하신 세금이 해남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