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노려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등 151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000만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의 계약을 체결시켜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000만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265만원(전세가 15억2000만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000만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484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 조건인 청년 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 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 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것이 확인됐다.
김 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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