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해 불법 농막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농지 115건을 적발했으며, 의견 청취를 거쳐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명령을 통보받은 농지들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농지법에 따르면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뿐이었으나,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심진섭 농정과장은 “최근 농지의 불법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만큼 강릉시가 투기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이번 개정에 맞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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