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에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씨는 올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교도소 수감 중 알게된 공범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조 씨는 A씨와 함께 5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5건의 범행 중 1건의 범행에만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1200여만 원 상당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초순께 출소했지만,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한편,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으며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또 다시 절도 범죄를 이어오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