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 연제구 A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해 교사 B 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도 특별 전보 조치했다.
B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B 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뿐 아니라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 씨는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쁘다, 보고싶다, 섹시하다, 가슴이 부각된다'라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학교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실시해 학교 대응 과정의 적절성, 2차 가해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왔다. 당초 법원의 판결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씨의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범죄가 명확하게 규명됐기 때문에 파면 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현재 해당 학교의 감사가 계속해서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B 씨는 지난달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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