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남성 택시기사의 어깨를 만진 50대 여성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여·50대)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0대 남성 택시기사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에 앉은 B씨의 어깨 부위를 4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대 있었지만, 가림막 아래로 손을 넣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어깨를 만지는 A씨에게 "불쾌하다. 하지 말라" 등 수 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A씨는 "응원하는 것"이라며 신체접촉을 계속했다.
A씨는 또 "제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계속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B씨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응수하며 시비가 발생했고, 결국 B씨는 갓길에 택시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3개월여에 걸친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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