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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중개 불법행위 시·군 합동 특별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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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중개 불법행위 시·군 합동 특별조사 착수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부동산 거래가격 과장·축소,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경기도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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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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