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합의를 해놓고 돌연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를 추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자신의 사진을 유포해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고 A 씨에게 합의금을 매달 주는 조건으로 사진 삭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A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뒤 잠적했고 결국 B 씨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행방을 추적해 수사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