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태양광발전업, 부동산임대업'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농업법인 2곳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준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농업법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는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심사 확인한 후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울릉군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2개 농업법인에 농지 14필지 20,741㎡를 부당하게 소유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이하 “예규”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제8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되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규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판단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전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농업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에 ‘태양광발전업, 부동산임대업’등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 해산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서류 심사 업무 등을 소홀히 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발급해줘 2개 농업법인이 농지 14필지 20,741㎡를 부당하게 소유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경북도는 울릉군 감사 기간 중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4필지가 당초 농업경영의 목적과는 달리 농지로써 이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울릉군수에게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며 주의조치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