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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태양광발전소부지 임목 폐기물 불법매립·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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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태양광발전소부지 임목 폐기물 불법매립·방치

제보자 “도촌리 산 71번지 일대 25t 트럭 200대 분량...50㎝만 파보면 알 것”

▲경북 봉화군 도촌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용지에 임목 폐기물 수천t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프레시안(정휘영)

경북 봉화군 도촌리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용지에 임목 폐기물 수천t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14일 제보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과정에서 나온 수천t의 임목 폐기물이 현장 곳곳에 묻혀 있으며 쌓아둔 임목 폐기물조차 적법하게 보관되지 않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제보자는 “도촌리 산 71번지 일원에서 반출된 소나무 조차도 반출허가도 없이 상당수의 소나무가 인근에 이식되어 있다”면서 “사정이 이렇지만, 허가를 내준 봉화군이 관리·감독은커녕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 “25t 트럭 200대 분량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50㎝만 파보면 얼마나 많은 임목 폐기물이 묻혀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의 현장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산71번지 일원 139만 9857㎡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A사외 10개사가 지난 1월 6일 공사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사가 봉화군청에 제출한 임목 폐기물 처리조건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 등은 부지 및 진입로에 방치하지 않고 파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외부로 반출하겠다고 하고선 현장에선 매립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상당량을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문제다.

▲임목 폐기물이 적법하게 보관되지 않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체 관리되고 있다.ⓒ프레시안(정휘영)

게다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는 공사 차량으로 인한 도로 및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파손 시 사업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으로 가는 도로 곳곳에는 침하는 물론 파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공사장 입구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현장 어디에도 안전 표지판이나 세륜시설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정확하게 불법 매립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상급기관에 확인을 거친 후 위법 사항이라고 단정되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8일 무분별한 굴취 등으로 사면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한차례 권고조치 통보를 했다”면서 “권고조치에도 미이행 시 실시계획인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는 허가 등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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